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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니메이션도 아동으로 보일 땐 '아동 음란물'"

등록 2020.07.29 11:31

수정 2020.07.29 11:57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음란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2018년 온라인 상에서 세 차례에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음란 사진을 전송받는 등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2581건(동영상 68건, 사진 41건, 애니메이션 2472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김씨에게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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