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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한 제한…효력 정지"

등록 2020.07.29 13: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광화문 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옥외 집회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3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인용했다.

이 회장은 앞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참석자 10명 규모의 집회를 29일 열겠다며 17일에 집회 신고를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바지를 위한 집회 제한 장소에 해당하므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참여인원이나 시간을 감안할 때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고시가 집회시간과 규모와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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