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외국인 격리시설 이탈 막는다…외곽경비 강화·CCTV 확대

등록 2020.07.29 16:00

최근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베트남인 3인이 무단 이탈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외곽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은 29일 “현재 시설 내부를 중심으로 설치된 CCTV 감시를 외부로 확대하고 경찰의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대상이 되는 등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