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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부장검사 서울고검에 고소

등록 2020.07.29 17:54

한동훈 검사장이 29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폭행 사태와 관련해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피의자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독직폭행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한 검사장은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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