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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가해 3명, 원심 그대로…영구제명·10년 정지 확정

등록 2020.07.29 18:13

故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 선수, 그리고 남자 선배에 대한 징계는 바뀌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영구제명을 당한 김 모 감독과 주장 선수, 그리고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남자 선배에 대한 재심 신청을 심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로 대체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새롭게 밝혀진 자료, 증언을 추가로 들여다봤다.

징계 결과는 원심 그대로였다. 김 모 감독과 주장 선수는 영구제명이 확정됐고, 남자 선배도 10년 자격정지가 유지됐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세 분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공정위원들과 교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사실 등을 증언한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이들에 대한 2차 피해 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체육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4명 중 11명의 공정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7시간이 넘는 검토 끝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스포츠공정위는 "가해자들이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며 징계 사유를 전했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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