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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편의에 따른 출국금지 남용은 인권침해"

등록 2020.07.29 19:06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이나 심사 없이 수사 편의에 따라 이뤄지는 출국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월 24일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 수속 중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수사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A씨 등 수사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통지 제외'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승인받았다.

출국금지 통지로 수사 개시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출국금지 이유와 기간을 검찰에 문의했지만 '수사상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으며, 이후 출국금지가 해제된 사실도 통지 받지 못했다.

A씨는 "성실히 수사 받았고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었음에도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검은 출국금지 요청서만 제출하고 법정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별다른 확인 없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심사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수사편의에 따라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중앙지검에게는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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