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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태운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이르면 30일 檢 송치

등록 2020.07.29 19:12

응급환자 태운 구급차를 세워 환자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이르면 30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고의 사고'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최 씨는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섰다.

병원을 400여 미터 앞두고 10여분 간 이송이 지체됐던 80대 폐암 4기 환자는 당일 수 시간 뒤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사망한 환자의 아들 김민호씨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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