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임대차 2법' 법사위 강행 처리…본회의 통과땐 8월 시행

등록 2020.07.29 21:02

수정 2020.07.29 22:43

[앵커]
여당이 어제 상임위 3곳에서 부동산 관련법 11건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오늘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임대차 2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불과 사흘, 그야 말로 빛의 속도로 법안 처리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뿐아니라 지금 여당의 기세를 보면 앞으로 대부분의 쟁점 법안들이 이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이 180석 가까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안들이 이렇게 심의도 없고 토론도 없이 마구잡이로 처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임대차 3법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합니다.

김도읍 /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건 아니죠."

백혜련 /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앉아서 발언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통합당은 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가 결단을 내릴 때라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땅땅땅)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성하신 건가요?"

전주혜 / 미래통합당 의원
"나간다고요!"

김도읍 /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앞서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는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2건은 의결됐고,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어제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도 5%로 제한됩니다.

민주당은 3법 가운데,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2건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강행 처리되면 다음달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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