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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통과 '눈앞'…전월세 시장 혼란·세입자 부담 우려

등록 2020.07.30 07:37

수정 2020.09.29 16:50

[앵커]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위해 계약 갱신을 서두르면서 오히려 전세 입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전용 76㎡형 전세가 지난 10일 5억5000만원에 계약됐는데, 불과 열흘만에 6000만원 더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미리 움직이면서 전월세 시세를 끌어올린 겁니다.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12월 만기인데 연장하는 걸 지금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거에요. (거부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연장 안 해주겠다고 미리 통보 해버리는"

그러자 세입자 사이에서는 법 시행까지는 집주인 연락도 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집 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2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문제는 임대차 3법이 시행 전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만6000명 넘게 동의했고, 지난 주말에는 거리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장기적으로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 감소를 메워주지 못하면 4년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에 임대료가 다시 급등하는 문제를 야기…"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 급감과 임대료 상승 탓에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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