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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예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록 2020.07.30 10:24

수정 2020.07.30 10:30

전통 무예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히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나오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화살·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한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전승된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및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활터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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