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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립금 1천억 이상 대학은 등록금 반환 대상서 제외

등록 2020.07.30 15:47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을 위해 실질적 자구 노력한 대학들에게는 총 1천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지원금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 소재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하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대학과 소규모 대학에는 가산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기준 적립금이 1천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등 20곳이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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