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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30 21:05
수정 2020.07.30 21:20
[앵커]
당정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가능한 공직자의 범위와 경제범죄의 금액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더 좁아집니다. 일부 수사기능이 남기는 하지만 결국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역할 분담이 분명해 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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