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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임대차법 시행…"세입자 주거안정" vs "4년마다 전세 품귀"

등록 2020.07.30 21:17

수정 2020.07.30 22:02

[앵커]
앞서 보신대로 당장 내일부터 세입자가 살겠다고 하면 4년까지는 살 수 있고 전세가도 5%까지만 올릴수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걱정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법이라고 봐야 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인데, 한 집에서 사실상 4년을 살 수 있으니,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죠. 당장 2년뒤 전세금 폭등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내년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 거래내역도 투명해져 세입자 보호가 더 강화되죠.

[앵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계약을 하는게 유리할 거고, 세입자로서는 내일 이후에 계약을 할려고 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실제 현장에선 갈등 조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규제 강화 전 새 계약을 맺는게 유리하지만, 세입자는 규제 강화후 계약이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의 계약 종료 통보를 피해다니기도 하고, 일부 집주인의 경우 기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친인척과 허위로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편법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과거 임대기간 2년 연장이 정착된 것처럼, 이같은 혼란은 일시적일 거라는게 정부 여당의 전망이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4년 이후가 아니겠습니까?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계속 둘려고 하지를 않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이른바 5% 상한룰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즉, 전세금을 5%밖에 못 올려받는 기존 세입자보다 새롭게 높은 전세금 책정이 가능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이 나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4년 뒤엔 집주인이 새 계약을 할 수 있어 새 집을 구해야할 기존 세입자, 또 신규 세입자 모두 전셋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물론 목돈이 생기면 다른 집을 구해서 가면 되지만 그럴 형편이 안될 경우도 많을 텐데요?

[기자]
그러면 목돈 부담이 적은 월세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셋값을 중간에 5% 이상 못 올리느니 차라리 월세로 돌리는게 낫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집 가진 사람도 손해, 집 없는 사람도 손해 다 손해보는 거예요. 특히 월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 받아서 고스란히 월세로 다 내야.."

[앵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4년 이상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4년마다 전세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겠네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만 정부도 이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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