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법안 선입선출 관행 무시·소위심사 생략…'토론 없는 독주' 논란

등록 2020.07.30 21:19

수정 2020.07.30 21:47

[앵커]
이렇게 임대차법이 전광석화처럼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물론 불법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입맛이 썩 개운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당은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인 토론과 합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여당의 일방 통행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김정우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전주혜 / 미래통합당 의원
"소위 구성 하라는 겁니다!"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소위 구성이 안 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주십시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통합당 간사
"국회법상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것 아니예요!"

어제 법사위에선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두고 고성이 오갔지만 소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심사는 대체 토론과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합당은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보고하도록 한다"는 국회법 5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는 57조 조항을 근거로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위는 '구성할 수 있다'지, '구성해야 된다'가 아니라고요!"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소위의 심사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상임위에 넘어온 순서대로 법안을 처리해온 선입선출 관행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중인 소위 '일하는 국회법' 제안에유엔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법안 처리의 선입선출'이 명시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지만, 토론과 합의를 중시해온 국회 관행을 깨고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