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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유례없는 '속도전'

등록 2020.07.31 07:37

수정 2020.09.29 16:50

[앵커]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인상폭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법안 2건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법사위 상정부터 실제 시행까지 48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건데요. 유례를 찾기 힘든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속도전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차 3법' 가운데 2건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당 단독 통과였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를 급히 잡았습니다. 지난 27일,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야당은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되지 않았고, 선입선출 관행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통합당 간사
"국회법상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것 아니에요!"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소위의 심사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이례적 속도전에 전·월세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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