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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자가격리 장소 부적합하면 시설 격리"

등록 2020.07.31 13:45

정부가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심사할 때 거주지별 형태 파악과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우선으로 한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촐괄반장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체류지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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