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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라" 화장실 감금·협박 80대 남성 벌금형

등록 2020.07.31 13:56

고소를 취하하라며 화장실에 사람을 가두고 협박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 화장실에 56살 B씨를 가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고시원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이용하고, 자신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을 부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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