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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방지' 이탄희 법안에 대법원 "위헌" 반대 의견

등록 2020.07.31 16:03

사법 행정을 국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에게 맡기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31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헌법 101조 1항이 규정한 사법권에는 재판권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이 의원 등 여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회가 사법행정위원 추천에 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 독립과 밀접히 관련돼,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 등 여당 의원 31명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비판을 받아온 법원 내 법원행정처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에 이양하도록 하는데,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게 했다.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12명의 위원 중 비법관의 비중을 8명으로 정했다.

법원 외부의 위원회에서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들을 모두 추천하자는 내용도 있다.

대법원은 '행정처 폐지'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법원 인사 등은 현직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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