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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2.68%↑…4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등록 2020.07.31 20:04

기초생계급여 등 73개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42만 5천원에서 내년 146만 3천원 이하에 지급된다.

내년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이다. 또 1인 가구는 182만 7831원, 2인 가구는 308만 8079원, 3인 가구는 398만 3950원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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