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집주인 "집 뺏기는 기분"…'2~4년 뒤 세입자 바꾼다' 별러

등록 2020.07.31 21:04

수정 2020.07.31 21:12

[앵커]
법으로 보장하는 수치만 보면 분명히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주택문제가 법으로 다 해결될 순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4년만 지나면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낼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 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2월에 치르기로 했는데, 저축해둔 돈과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법으로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A씨 / 안양시 평촌동
"계약 이행을 못 하게 되니까 그걸(계약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해 자기 집을 놔두고 따로 나와사는 집주인은 오히려 돈 많은 세입자를 더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소연 합니다.

B씨 / 인천 송도
"세입자는 집을 그럼 자기한테 싼값에 팔아라 이렇게까지 권유하는 상황이에요. 세입자라고 해서 약자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기존 세입자도 소급 적용 받게 되면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형철 / 변호사
"진정 소급입법의 사안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헌재에서는 일관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으로 판결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임대차법에 집주인들이 대처하는 방법들이 공유되면서, 2년, 혹은 4년 뒤에는 반드시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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