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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임대차법 Q&A…"10% 인상 계약, 깰 수 있나요?"

등록 2020.07.31 21:13

수정 2020.07.31 21:21

[앵커]
자 이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급박하게 시행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예를 들어 어제나 그제 , 전세금을 대폭 올려준 세입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은 억울할 수 잇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한 달 사이에 있다면 개정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다시 계약을 하면 이른바 5% 상한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 상한룰이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 기회는 딱 한번 뿐이죠. 이번에 쓰면 2년 뒤에 못쓴다는 점은 감안하셔여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법이 4년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도 불가피한 사정이 잇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4년을 보장해야 합니까?

[기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엔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허위 계약한게 드러나거나, 집주인 동의없이 집을 무단으로 개조하고 파손할 때, 집주인 동의없이 집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도 재개약 거부 조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날 때도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역시 초기 혼란만 지나고 나면 제도가 정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지난 1989년 임대기간 2년 연장후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인데요, 시행 첫해와 이듬해 최대 30% 가까이 뛰었다 2년뒤부터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셋값이 안정된 건 제도가 정착해서라기 보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앵커]
서민들의 경우엔 전세로 시작해서 차곡 차곡 돈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하는 우리 나라 특유의 주거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엔 월세 살다 돈 모아 작은 전세, 점차 큰 전세로 옮기다 내집 마련을 하는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식같았죠. 그런데 전세라는 중간 과정이 사라질 경우, 집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따라서 내집마련 전략도 다시 짜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전세로 눌러앉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거비 부담이 가장 적으니까. 그러나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는..."

[앵커]
참 걱정이 많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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