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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 사망자 발생날에 짜파구리 파티"…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등록 2020.07.31 20:24

코로나19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가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코로나19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한변은 "헌법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확산 책임을 특정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으로 코로나 19로 신음하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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