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관용폰은 개인것 아냐" 박원순 피해자측, 포렌식 중단에 반발

등록 2020.07.31 21:29

수정 2020.07.31 21:50

[앵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리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나했는데, 법원이 포렌식 작업을 중단시켰죠.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에 피해자 측이 항의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가 개인 소유가 아닌 관용폰인 만큼 가족에게 돌려줄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피해자 측이 얘기하는 반발이유, 권형석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0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현장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최익수 / 서울청 형사과장
"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보안성이 강화된 최신기종이라 잠금을 푸는데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 시장 비서로 근무했던 피해자 제보로 지난 22일 잠금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잠금이 풀린 지 이틀 만인 지난 24일, 유족 측은 관용폰 포렌식을 멈춰달라며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제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포렌식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피소유출 의혹을 풀 핵심증거물 분석 채비를 마치고도, 시작조차 못한 채 잠정중단된 겁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고 요금도 9년 동안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가족 신청만으로 수사 중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측은 이같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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