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갈림길…방역 방해 등 3가지 혐의

등록 2020.07.31 21:36

수정 2020.07.31 21:54

[앵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명단을 허위 제출해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상윤 기자?

[기자]
네, 수원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자, 지금 시간이 밤 9시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저녁 7시쯤 끝났고, 이만희 총회장은 이시간 수원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만희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 바로 수감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오늘 오전 수원지검 지하주차장을 거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던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지자체장 승인도 없이 수원과 안산 등지의 공공시설에 신도들과 들어가 대규모 교회 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88살의 고령입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구치소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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