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TV조선 뉴스현장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등록 2020.08.01 14:57

수정 2020.09.30 23:10

[앵커]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89살의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산기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신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어제 8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