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구체적인 심사절차도 없이 처리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남북교류 관련 법안은 모두 18건.
대북 전단 발송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에 드론과 풍선,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남북 주민 간 '통신 행위'로 보고 통일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고 하면서 눈치보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6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통합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또 법안심사 소위 구성 등 기본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 /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 (지난 6월)
"북한의 노골적 도발에 더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