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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진입 제지 경찰관 흉기로 찌른 30대, 1심 집행유예

등록 2020.08.03 13:44

수정 2020.08.03 13:53

청와대를 경비하던 경찰들을 송곳으로 위협하고 찔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 2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 영빈관 쪽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서문 초소의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의 배와 허리를 송곳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무복과 탄띠 덕에, 경찰관들은 송곳으로 인해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에 상당한 장애와 위험이 발생했다"며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신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정상적인 정신건강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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