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與 이탄희 "대법관 48명으로 늘리자"…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20.08.03 14:04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3일) 대법관 수를 3배 이상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현재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국민 의식 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며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는 돼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윤수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