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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벌 근거로 오인되는 민법 '징계권' 삭제

등록 2020.08.04 10:33

법무부는 4일 부모의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민법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숨지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학대 행위의 이유를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징계권을 체벌권으로 여기는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법무부는 같은 조항에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관련 규정도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민법 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국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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