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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간절곶서 용역직원이 공연하던 예술가에 행패…"관리소장 사칭까지"

등록 2020.08.04 10:46

수정 2020.08.04 11:06

울산 간절곶서 용역직원이 공연하던 예술가에 행패…'관리소장 사칭까지'

/ 피해 거리공연가 SNS 캡처

지난 2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 간절곶공원에서 '2020 울주군 거리예술가'로 선정된 A씨가 넌버벌 퍼포먼스를 선보이다 쫓겨났다.

당시 공원 내 노점상 단속요원 1명이 무대에 올라 공연 안내판을 발로 차고, 공연도구를 바닥에 내팽겨치며 A씨를 내쫓았다.

관객들이 항의하자 당시 이 단속원은 자신을 관리소장이라고 항변했지만, 울주군 확인 결과 경비용역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 단속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자신이 겪은 상황을 자신의 SNS에 적었고, 해당 게시물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울주군이 나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울주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어제(3일)“이번 간절곶공원 거리공연과 관련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록 간절곶 공원 관리를 사설경비업체에 맡겼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단속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공연을 중단시켰다고 한다”며 “경비업체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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