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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점심시간 폭행사고…법원 "교사에 책임 못 물어"

등록 2020.08.04 11:00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점심시간에 친구와 다투다 사고가 났다면, 담임교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 담임교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학생 측만 700여만 원을 배상하고 담임교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6학년생은 다른 학년에 비해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난 사고를 교사가 다 통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두 명이 점심시간에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투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밀쳤고, 넘어진 피해 학생이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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