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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부사장 "韓 압류 명령, 즉시항고할 것"…징용 피해자측 "시간끌기"

등록 2020.08.04 17:05

일본제철 부사장 '韓 압류 명령, 즉시항고할 것'…징용 피해자측 '시간끌기'

/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야모토 카즈히로 부사장은 4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자산 압류 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는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에 발생했다.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될 예정이었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뜻을 밝히자,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곧바로 "납득되지 않는 시간끌기"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산 압류를 집행하는 절차가 무려 1년 8개월씩이나 이어져 왔는데 그동안 철저하게 회피하는 방식을 취했던 일본제철이 이제서야 항고에 나서겠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제철 뿐 아니라, 일본은 정부 고위관료들이 나서 경제보복 등 대응 조치를 공식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로써 중요하다"며 "관계 기업과 함께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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