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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8.04 17:06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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