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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전 기자 오늘 기소…한동훈, 'KBS 오보' 5억 손배소

등록 2020.08.05 08:14

수정 2020.09.30 23:30

[앵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 채널A 기자를 오늘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오보를 낸 KBS 기자와 앵커,간부들를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늘,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심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관계로 적시되는지 여부입니다.

지난달 2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검사장은 KBS 간부와 기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KBS 법인은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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