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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 회식 후 손목 잡은 상사…大法 "강제추행 맞다"

등록 2020.08.05 09:42

수정 2020.08.05 09:43

회식 후 모텔에 들르자며 회사 후배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회식 뒤 후배 B씨와 둘이 남은 상황서 "모텔에 가고 싶다"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사무실 등에서 B씨의 손과 어깨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B씨가 A씨를 설득해 귀가한 만큼 반항하는 것이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 결론을 뒤집고 손목을 당긴 행위도 '강제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당긴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란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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