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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에 '직권조정결정' 제도 시행

등록 2020.08.05 10:49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시행으로 소액 사건 등 저작권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늘(5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이다.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한다.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천216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약 49%가 성립됐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 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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