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로, 1998년 외환위기(2.7%)나 2010년 금융위기(2.75%) 때보다도 낮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급은 182만 2480원이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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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시급 8720원' 확정·고시
등록 2020.08.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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