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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듣지 않는다" 10살 아들 흉기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등록 2020.08.05 11:35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동경찰서는 전날 A(38)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10살 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육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친모로부터 분리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B군 머리를 수차례 때려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경찰에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됐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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