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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레볼루션 유료아이템 환불해 달라"…법원 "용인 될 수준“

등록 2020.08.05 12:33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게임회사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 박석근 부장판사는 넷마블이 게임 이용자들이 구매한 유료아이템 비용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게임회사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다.

지난 2017년 3월 게임 이용자 208명은 "넷마블과 맺은 아이템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유료아이템 구매비용인 8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넷마블 측이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했고,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더라도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넷마블 측이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한도를 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일률적 보호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용자들은 게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구매한 아이템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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