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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소송 지휘 권한 일원화

등록 2020.08.05 16:58

법무부는 올해 12월 28일부터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의 승인과 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온다고 밝혔다.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이관된다. 국가 송무 역량을 법무부로 집중해 통일된 지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체계 개편을 위해 법무실 아래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꿔 확대하고 개편할 예정이다.

국가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선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전국 단위 사건을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1970년 해당 권한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 위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 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해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며 "국가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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