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한동훈 공범' 적시 못한채 기소…이동재 측 "새 증거 없어"

등록 2020.08.05 21:25

수정 2020.08.05 21:33

[앵커]
검찰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 한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빠져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반쪽짜리 공소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착수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미수입니다.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를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강요하다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백 모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없었습니다.

'검언유착'이라는 표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인 20일을 꽉 채워 오늘까지 조사했고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3번이나 포렌식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고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고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9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에 협조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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