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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15곳 적발…세균수 기준 초과

등록 2020.08.06 14:28

국내 커피전문점 15곳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에서 세균수 등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산도(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산도,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 때 유기물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식약처는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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