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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집회 중 경찰 폭행'…민주노총 조합원 2심도 집유

등록 2020.08.07 11:18

수정 2020.08.07 11:19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모씨 등 5명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차이가 없고. 이를 벗어나지 않아 1심에서 내려진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정문 앞에 있던 경찰과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등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고용청 정문으로 들어가려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거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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