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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예고

등록 2020.08.07 14:13

수정 2020.08.07 14:29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예고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의 모습 / 연합뉴스

법무부가 7일 검찰권을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개혁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지휘가 아닌 사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시켜 검찰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천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9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준수하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형사 사법 집행 기관의 책임 강화와 견제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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