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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작업용 가위 훔친 흑인男 종신형…과잉처벌 논란

등록 2020.08.07 15:12

수정 2020.08.07 15:17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정원 작업용 가위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던 흑인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은 지난주 흑인 남성 페어 웨인 브라이언트(62)에 대한 재심요청을 기각하고, 하급심의 종신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경찰은 23년 전인 1997년 정원용 가위 한 쌍을 훔친 혐의로 당시 38살이던 브라이언트를 체포했다.

브라이언트는 처음엔 가위가 아내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의 차량이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선 후 다른 사람의 차고에 들어가 연료통을 찾던 중 훔쳤다고 자백했다.

가위 한 쌍을 훔친 데 대해 종신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건 누적 전과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루이지애나주의 '상습범 법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브라이언트는 앞서 4차례의 전과가 있었다. 1979년 택시 무장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돼 10년을 복역했다.

1987년에는 장물을 소지한 혐의로, 또 1989년에는 150달러의 수표 위조 혐의로, 1992년에는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각각 처벌을 받았다.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의 대법관 7명이 브라이언트에 대한 종신형을 지지했고, 유일한 흑인인 버넷 존슨 대법원장만이 종신형 반대 의견을 냈다.

존슨 대법원장은 "브라이언트에 대한 종신형은 범죄 행위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면서 '상습범 법률'에 대해 과거 재건시대(the Reconstruction·1865-77)에 농축산물 등 비교적 작은 절도에도 흑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른바 '돼지 법'(pig laws)의 현대판이라고 지적했다.

존슨 대법원장은 또 "브라이언트는 이미 23년을 복역했고, 60세를 넘겼다"면서 "그가 앞으로 20년을 더 복역하면 그의 정원용 가위 절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거의 100만달러(12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송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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