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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작심 비판…"檢에 만능열쇠 부여"

등록 2020.08.07 15:41

경찰이 7일 법무부가 내 놓은 검경 수사권조정안 후속 대통령령 입법 예고에 대해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우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종결하더라도 검찰이 재수사요청 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한 점, 수사개시에 있어 지검장의 판단재량권을 부여 한 점 등에 대해 반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검사와 경찰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 절차를 담고 있으니 당연히 두 기관의 공동 주관이어야 한다"며 "법무부 단독 주관 시 자의적 개정의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를 다시 확대할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3종 만능열쇠'라고 비판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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