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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기로…도청탐지업체 납품 알선 혐의

등록 2020.08.07 18:08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판사는 7일 허 전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허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도청 탐지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도청 대비 필요설을 설명하며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허 전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왜곡된 사실로 생각된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이사장을 대리하는 최재웅 변호사는 "허 전 이사장은 해당 업체와 정식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다"며 "누구한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2시간여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허 전 이사장은 말 없이 법원을 나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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