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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고립무원 윤석열은 '식물총장'?

등록 2020.08.09 19:23

수정 2020.08.09 19:28

[앵커]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총장 고립의 완결판'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향후 입지, 그리고 반격 카드는 뭐가 있는지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 '윤 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법조 출입기자가 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인사로 그나마 남아 있던 대검의 검사장급 인사들까지 대거 교체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은 완전히 묶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 쯤 중간간부 인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라인이 솎아지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앵커]
중간간부라고 하면 실제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부장급 검사들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추 장관의 인사기조대로 중간간부 인사가 난다면 수사 실무라인에서도 윤 총장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어려워지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아예 직제 개편까지 준비 중입니다. 핵심은 범죄 첩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직보해온 수사정보 정책관 등을 없애고 대검 대변인도 부장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발을 묶인 총장의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틀어막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특수통이 독점하던 검찰 고위급에 형사부나 공판 검사들이 가면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윤 총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검찰총장 권한의 핵심이 수사 지휘권이잖습니까?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기자]
네 검찰청법 7조의 2항에는 "검찰총장은 그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총장은 서울 중앙지검이든 제주 지검이든 지검장이나 해당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권력 관련 수사들을 말이 통하는 검사장에게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원칙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널A 사건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 당한 사례에서 보듯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를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따르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하지만 법무부와 대검 감찰라인까지 추 장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지난 주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한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보면 일단 정면 돌파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총장이 직접 챙길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입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1월 '특별 지시'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아뒀습니다. 대검 예규와 장관 지시가 맞서는 지점인데요. 윤 총장이 강행한다면 장관 지시 불이행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식물총장이 돼 가고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겠어요. 이채현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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