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김창룡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개혁 취지 정면으로 반해"

등록 2020.08.10 14:38

수정 2020.08.10 14:41

김창룡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개혁 취지 정면으로 반해'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따른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 취지는 검찰 수사 제한인데,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령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검사가 계속 수사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장을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서 '정보경찰 개혁'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내부 통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됐지만,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만큼 정보 경찰의 개념과 범위 등을 담은 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착수했으나 유족의 준항고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파악 된다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이재중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