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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에 부당 개입"…한변, 김현미 장관 고발

등록 2020.08.10 17:29

수정 2020.08.10 17:33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 개입'…한변, 김현미 장관 고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장관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 3일 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 부당하게 인상해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엄격하고 적정하게 부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변은 지난 7일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정하게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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